메뉴 건너뛰기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사업 공고

[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02 09:00:00 ~ 2026-09-16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지원금액 8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88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