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지원사업 공고

[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8-24 09:00:00 ~ 2026-08-28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지원금액 5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74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