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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소관부처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6-08-12 09:00:00 ~ 2026-09-04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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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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