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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13 09:00:00 ~ 2026-06-0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개요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지원내용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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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02-2100-66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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