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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 공고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6-10-20 09:00:00 ~ 2026-10-16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지원내용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지원금액 2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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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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