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창업ㆍ벤처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26-09-23 09:00:00 ~ 2026-10-09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상생누리
    - 이메일 : esg@at.or.kr

사업개요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ㆍ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2.3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92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신청관련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경영부) 061-931-1342, esg@at.or.kr / 사업관련 문의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91, shukang@kpc.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