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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2026-06-16 09:00:00 ~ 2026-06-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사업개요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지원내용 ☞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단, ㉱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차등지급)

지원금액 25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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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1, 051-720-4783, 051-720-4782, feature_film_26@kofic.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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