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6-05-22 09:00:00 ~ 2026-06-23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지원내용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47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