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한식 분야)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식진흥원
- 신청기간 2026-02-04 09:00:00 ~ 2026-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k-ribbon)
사업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한식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
-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지원금액 18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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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식분야 문의) 한식진흥원 02-6320-8451, sjh49@hansik.or.kr /
(제도안내 문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안내 문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