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전남ㆍ전북ㆍ경북] 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5-03-12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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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사업개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
지원내용 ☞ 국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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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