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2025-03-26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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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은행 지점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
- 최초 1년 무이자(구ㆍ시 부담) / 2~4년차 일부이자지원(시 부담)
지원금액 7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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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180)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2174-4435)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