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5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김포시 기업지원과
- 신청기간 2025-02-03 09:00:00 ~ 2025-12-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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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100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사업개요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지원내용 ☞ 청년기업 인증 3년 지정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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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