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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5-01-02 09:00:00 ~ 2025-02-03 18:00:00
  • 신청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지원내용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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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27, 9028, 9179, 9180 / 행정안전부 044-205-418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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