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 2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2024-05-02 12: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사업개요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초기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금액 7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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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