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청기간 2025-02-10 09:00:00 ~ 2025-03-04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ongho88@kitech.re.kr)
사업개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지원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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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