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 소관부처 한국경영인증원
- 신청기간 2024-07-04 09:00:00 ~ 2024-07-24 18:00:00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직장 교육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462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 9042, 904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