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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IP(지식재산권)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소관부처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6-06-17 09:00:00 ~ 2026-07-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지원금액 12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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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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