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7-14 09:00:00 ~ 2025-11-2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지원금액 0.5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02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