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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제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 신청기간 2025-06-16 09:00:00 ~ 2025-06-3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234dmswl@jba.or.kr
    ※ 파일명 :[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기업명]
    ※ 이메일 제출 후, 유선전화 필수(064-805-3396)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ㆍ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지원금액 1.6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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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접수ㆍ지원금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5-3396 / [정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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