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4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추가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용인시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4-11-15 09:00:00 ~ 2024-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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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내용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금액 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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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31-323-46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