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원사업 공고

2024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9-13 09:00:00 ~ 2024-10-11 18:00:00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

지원내용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399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 혁신제품지원센터 02-6951-43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