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경기경영자총협회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03-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사업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달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등 지원
지원금액 7.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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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62 / notice@gyef.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