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소관부처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6-06-01 09:00:00 ~ 2026-06-30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지원내용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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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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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