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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기] 김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신청기간 2025-02-10 09:00:00 ~ 2025-02-28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일자리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금액 8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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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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