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10-15 09:00:00 ~ 2024-10-28 14:00:00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지원내용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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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총괄]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5 /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고객센터 1588-38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