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06 09:00:00 ~ 2025-04-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폐업 이력을 보유,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폐업 기업의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고문 32p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직접·대리대출(연간 60억원 이내)
지원금액 5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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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