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자금 지원사업(일반기업)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2024-01-02 00: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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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사업개요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융자한도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재원별 대출금리 참조
지원금액 5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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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031) 8030-47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금융과031) 8030-47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