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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지원사업 공고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녹색에너지연구원
  • 신청기간 2026-06-19 09:00:00 ~ 2026-07-03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yeosh@gei.re.kr, tjd6795@gei.re.kr)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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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288-1111, 11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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