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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지원사업 공고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26-06-12 09:00:00 ~ 2026-07-13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지원금액 7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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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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