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신청기간 2025-09-01 09:00:00 ~ 2025-12-15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새빛톡톡)
사업개요 수원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 속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금액 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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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5191-3227, 380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