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0 09:00:00 ~ 2025-04-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공고문 35p 참조)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직접대출·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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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