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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사업 공고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0 09:00:00 ~ 2025-04-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직접대출·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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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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