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경제일자리과
- 신청기간 2024-07-01 09:00:00 ~ 2024-10-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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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cloud429@korea.kr
사업개요 「청년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지원내용 ☞ 월 급여(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원
지원금액 6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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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064-710-379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