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8-05 09:00:00 ~ 2024-09-0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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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지원내용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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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