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1-01 00: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을 공고
지원내용 ☞ 단계별 재취업 교육 및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원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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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