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5-02-03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사업개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
지원내용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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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