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02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0.032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355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