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5-02-03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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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solomon@win-win.or.kr)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
지원내용 ☞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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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