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 2026-06-18 09:00:00 ~ 2026-07-1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지원내용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38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