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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소관부처 국가산업융합센터
  • 신청기간 2026-08-06 09:00:00 ~ 2026-09-02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사업개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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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89, 6797 / amber11@kitech.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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