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소관부처 한국경영인증원
- 신청기간 2026-04-01 09:00:00 ~ 2026-05-29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가족친화지원사업)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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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인증신청 및 심사)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