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신청기간 2025-04-22 09:00:00 ~ 2025-05-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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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자파일은 이메일(fkd86@korea.kr)로 제출 가능
사업개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20백만 원) /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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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