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신청기간 2025-03-05 09:00:00 ~ 2025-03-1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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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은행 방문 접수
※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내용
☞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1.5%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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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6697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점별 연락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