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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1-11 00: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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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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