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공동) 개선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신청기간 2025-04-07 09:00:00 ~ 2025-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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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전자파일은 이메일(khh0220@korea.kr)로 제출 가능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설치ㆍ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시설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지원금액 4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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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