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신청기간 2024-05-31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eposit@kaif.or.kr)
사업개요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반조성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한울 3ㆍ4호기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원전 중소ㆍ중견기업의 신한울 3ㆍ4 기자재 계약 체결 시 선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의 50%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보증보험 수수료의 25% 추가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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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