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IP(지식재산권)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4-03-01 00: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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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 오프라인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기술보증기금(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지원
지원내용 ☞ 기술상ㆍ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의 임치증서 발급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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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