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충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기간 2024-08-22 09:00:00 ~ 2024-09-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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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사업개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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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72) 및 시ㆍ군 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