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5년 2차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간 2025-10-13 09:00:00 ~ 2025-10-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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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이메일 : snlabor@korea.kr
- 팩스 : 031-729-4979(정상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 031-729-8734)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성남시는 노무제공자, 지역예술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ㆍ확대하고자「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접수(2차)
지원내용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0.0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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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및 지원사업ㆍ산재보험료ㆍ제도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