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재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신청기간 2024-11-29 09:00:00 ~ 2024-12-12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otongmfds@korea.kr)
사업개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지원내용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금리 우대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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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